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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꿀팁

해외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방법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2020년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되었어요!

 

 

모든 해외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해요!

 

단기 체류외국인 경우에는 14일 시설에 격리가 되는데요 비용은 하루에 10만원

 

총 140만원을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며

 

그외에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 됩니다

 

이용료에는 숙박비 식비등이 포함되어있어요

 

시설에 격리가 되면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에 접촉을 금하며

 

발열 기침 호흡 곤란등 코로나19의심이 생길경우에는 진단 검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자가 격리는 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1.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 금지를 하여야 하며

 

2.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방문을 닫은채 창문을 열어 환기 식사는 혼자서 해야 하며

 

공용화장실을 또는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소독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득한 경우 외출을 해야 한다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됩니다

 

개인 침구류를 사용합니다

 

 

 

요새는 가족들에게 전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전파 되지 않게 되도록이면 접촉을 피하여야 하며

 

문제가 생길시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보건소에 꼭 문의 하셔서 상담을 나눠 보시는게 좋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고 외출등 하는 경우

 

고발 및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있고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전염을 시키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또다른 2차 3차 감염이 생길수있습니다

 

 

해외에 오셨으면 꼭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서 또 다른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자가 격리 수칙을 잘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